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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085>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3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모텔 3층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F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F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F모텔 1층 카운터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에 싸서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8. 01:00경 통영시 H건물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7588>

6. 피고인은 2013. 5. 하순 22: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6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통화내역, 메트암페타민 양성이라는 회신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추송서(모발감정결과, 소변감정결과) <2013고단7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소변,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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