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7. 2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위 주점의 출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해자에게 귀가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하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