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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7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 : N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7억 7,500만 원인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10억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N에게 교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매도인 L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10억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또한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이 포함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추후 작성하여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그 자체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 B : 피고인 A, B은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7억 7,500만 원인데 개발비까지 합하여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N이 투자자들로부터 10억 원을 모아서 그 중 9억 5천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계획은 피고인 A과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C은 위 계획에 관여하지 않고 토지 매도인측의 중개인으로서 관여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사기의 점에 대해서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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