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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2 2019노9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2015. 12.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D 빌딩 지상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3억 원을 ‘기지급’하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그런 취지로 이야기함에 가담한 적도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1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13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기망당했다

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F가 이득을 취했다

거나 피해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A가 13억 원을 기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13억 원을, 피해자가 6억 원을 기지급한 것을 모두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60억 원으로 정해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13억 원을 기지급한 것으로 처리함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13억 원을 기지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공소장변경 등의 적절한 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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