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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피해자 G, D, H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9』 피고인은 201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7.에 확정되었고, 2013.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어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0. 6. 14.경 제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과 같이 수금업무를 하자, 그러려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금 업무를 함께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3. 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출받은 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금을 옮길 것이니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를 달라고 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 없었고, 추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S저축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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