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39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고종사촌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6,000만 원을 대출 받았음에도 그 중 절반인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에게 송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놈아, 죽이뿐다, 내가, 니, 내한테 얼굴 보이는 순간에 직이뿐다, 내가, 야, D이, 니 내 눈에 띄면 순간에 죽는다, 알았나 씹할 모가지 딸까 내가 따줄게 알았나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