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7:00경 춘천시 B 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앞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2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씨방 절도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피해자들 진술 청취)
1. 절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개월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8명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 PC방 등에서 돈이나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고, 절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27,200원으로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