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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92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 20여 년 간 자전거 부품 수입을 비롯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럽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G ’에서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G’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2. 경 유럽 소재 자전거 업체로부터 고가의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유로 화로 환전하여 신변에 은닉한 채 출국하여 현지에서 자전거 부품을 구입한 후,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한 채 국내로 입국하거나, 국제 우편을 이용하여 G의 소재지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자전거 부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G의 운영자로서 수입을 지시하면, 피고인 B는 유럽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유럽 현지로 출국하였다가 국내로 입국하면서 구체적인 외화 밀반출 방법과 밀수입 방법을 안 내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701,758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을 밀수입하였다{ 단, 피고인 A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745,495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을 밀수입함}. 가. 휴대 밀수입 피고인들은 2011. 5. 25. 경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전거 핸들보호용 테이프 1,000점 등 시가 합계 16,167,257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을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대 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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