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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5 2020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5. 22:56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차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벤츠E300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지 아니하고, 위 벤츠E300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통영시 F식당 통영죽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죽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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