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2. 04:25경 삼척시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얻어맞아 화가 나 발로 2회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0세)이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얻어맞고 신고를 하겠다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치고 계속하여 맥주병 2개를 들고 2회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