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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28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화물자동차의 운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한 계약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영위하는 포장이사업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중점이 있는 전통적 운송사업과는 본질상 다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포장이사업은 인력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포장분해운송보관조립설치정리청소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삿짐을 단순히 운송하기만 하는 이사 서비스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포장이사의 경우에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는 부분이 여전히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이어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설령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해진 사업 허가를 받아 포장이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거나 포장이사라는 영역에 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포장이사 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계약서의 기재 등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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