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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249458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62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2020. 8.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1. 피고와 사이에 충북 C 외 근린 상업시설에 대한 사전 청약업무 및 이를 위한 영업에 필요한 상담 사 등 인력 공급 용역 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전 청약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전 청약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8. 1. 2. 경 그 용역업무를 마무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로부터 1차 용역 비로 27,687,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나머지 용역 비 34,628,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 비 34,62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8. 19.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전 청약 용역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소외 ㈜D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고, 용역대금의 지급은 소외 ㈜D에서 피고에게 사전 홍보 인건비 명목의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D으로부터 사전 청약 용역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전 청약 용역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용역 비 지급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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