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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14366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51,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 기간은 2013. 10. 6.부터 2015. 10. 5.까지로 하여 주차관리, 경비 및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600,000원(2014. 2.월부터는 3,08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을 받기로 하는 ‘주차 및 경비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 1.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용역비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의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되는 용역비에서 공제해 왔는데, 그 공제된 금액은 총 6,951,887원이며, 그 공제 내역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5. 10.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성실히 이 사건 빌딩의 용역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분부터의 용역비 중에서 원고가 제대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되는 용역비에서 이를 공제해 왔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해명하고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5. 10.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피고가 부당공제한 금액인 6,951,887원(이 금액속에는 부당공제 금액 외에 2015.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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