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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4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2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데 다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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