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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20노4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음주 운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암투 병 중인 부친을 돌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3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이나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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