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2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