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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데 다가 음주 운전 범행의 엄벌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3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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