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7,815,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 8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철강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6. 2. 17. 액면금 12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2016. 8. 10., 2016. 8. 19., 2016. 9. 9. 각 액면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2016. 10. 28.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으나 위 각 어음은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그 외에도 967,815,07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97,815,072원{= 어음금 630,000,000원(= 120,000,000원 × 4 150,000,000원) 물품대금 967,815,0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연 15%를 적용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