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숙소인 'G' 모텔 안내실에서 동료직원인 H이 여자친구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간 동영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모텔을 운영하는 I로부터 보관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검색하여『2012. 3. 6. 21:20경 H이 긴 머리의 여성 1명과 함께 모텔 504호에 함께 들어갔다가 다음 날 00:00경 위 여성이 혼자서 504호에서 나와 젖은 머리를 털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저장된 CCTV 영상자료를 피고인 B의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I로부터 정보주체인 H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2. 3. 16.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동료기사인 J, K, L와 함께 식사하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H이가 천안 숙소에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I가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일 뿐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