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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2: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3 병, 계란 말이 안주 1개 등 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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