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생우ㆍ생돈의 도축, 가공 및 육류판매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하 ‘자가도축’이라 한다)과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축ㆍ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하 ‘위탁도축’이라 한다)을 겸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복리후생비, 수선비, 소모품비, 연료비, 폐기물 처리비 등 도축에 따른 매입세액 합계 584,191,333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자가도축과 위탁도축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5.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식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도축과 위탁도축의 각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세액 중 190,334,6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은 원고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25.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도축두수는 별지 2,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