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도축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생우ㆍ생돈의 도축, 가공 및 육류판매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하 ‘자가도축’이라 한다)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ㆍ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하 ‘위탁도축’이라 한다)을 겸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제1기 ~ 2012. 제2기 중에 발생한 복리후생비, 수선비, 소모품비, 연료비, 폐기물 처리비, 수선비 등 도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584,191,333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5. 2010. 제1기 ~ 2012.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식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세액 중 190,334,6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25.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쟁점매입세액 분류착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