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6세) 은 위 제과점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제품 포장, 진열,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6. 07:00 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쓰다듬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07:50 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마주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8. 06:50 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8. 09:36 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30. 23:35 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에 입을 가져 다 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10. 10:00 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자료 (CD)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