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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B는 201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6고합18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동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4. 1.부터 2015. 3. 28.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에 등기된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은 위 L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M(이하 ‘M’)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1억 7,000만 원 뇌물 수수의 점 피고인은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 등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려는 주식회사 N(이하 ‘N’)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광주광역시 동구 O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D에게 시공사로 참여하려는 N을 통하여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락한 N 재개발 담당 상무이사 P과 D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 및 도급계약 체결 등의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각종 협조 및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2014. 10. 8. D 명의 계좌를 가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8억 4,000만 원 뇌물 수수 피고인은 조합의 시공사 선정, 도급계약 체결, 설계변경, 조합원 분양금액 등 관리처분 계획 수립, 공사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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