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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08 2019가합1035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천안시 서 북구 C 과수원 5,347㎡ 가 2014. 11. 5. C 과수원 4,700㎡ 와 D 과수원 647㎡ 로 분할되었고, 2020. 6. 9.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으로 면적이 정정되었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매매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고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대상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 피고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계약금액 및 대금지금방법)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가. 1) 총 매매대금 : 일금 삼십육억오천사백팔십만원 정( ₩3,654,800,000) 2) 총 매매면적 : 1,827.4평

나. 지급방법 구분 금액 비율 지급방법 비고 계약금 365,480,000 10% 사업대상 부지의 소유권 이전 시점 중도금 1,096,440,000 30% 사업대상 부지의 인, 허가를 최종 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 잔금 2,192,880,000 60% 중도 금 지급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된 시점 본계약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은 전액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특기사항) 1)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매매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및 사업에 따른 인허가, 대출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2) 원고는 토지대금 중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 또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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