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B 일대 농장에서 고구마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위 농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F-1 비자를 소지한 C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외국인 16명에게 고구마 식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진술서 (C 등 16명)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C 등 16명)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