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6구합123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자재 생산업, 방화문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12.부터 2015. 6.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내지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B 명의의 개인통장(이하 ‘대표이사 개인통장’이라 한다)으로 거래대금을 받고서는 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아래 표 1.의 ① 매출누락액)하되, 매출누락액 중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아래 표 1.의 ② 가공매출액)하는 방법으로, 합계 2,154,821,676원의 매출을 축소 신고함과 아울러, 실제 지출된 인건비 등의 비용 합계 929,977,720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원고의 법인세 신고 누락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①매출누락액 ②가공매출액 ③순매출누락액 (②-①) ④비용누락액 2010 791,100,476 524,545,608 266,554,868 177,374,212 2011 928,514,958 715,705,767 212,809,191 149,440,496 2012 1,083,873,047 488,481,186 595,391,861 126,688,062 2013 945,667,132 499,579,080 446,088,052 144,041,018 2014 915,052,698 281,074,994 633,977,704 332,433,932 합계 4,664,208,311 2,509,386,635 2,154,821,676 929,977,720

다. 이에 피고는 2015. 8. 6.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한 매출액 중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아래 표 2.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및 전체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아래 표 2.의 ③)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 해당 금액이 사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