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6고정2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평소에 서로 알고 있던 사이로 위 A는 ‘C’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1:01 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C’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E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장면을 보고 제지를 하였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가게 와서 싸우고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해 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식당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