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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37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11:32 경 부산 사하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직원인 E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 F( 여, 38세) 의 차량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와 보험 처리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왜 계속 지랄이고, 우유 배달하는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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