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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1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유)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분 임금 1,839,800원 및 퇴직금 3,380,410원 합계 5,220,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5,876,78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G, F,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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