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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10:00경 구미시에 있는 신한은행 인동지점에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며, C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D’라는 상호의 전당포에 1,200만 원의 채무를 각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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