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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9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1: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D 등 일행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25세)가 D이 떨어뜨린 우산을 발로 찬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다발성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정도가 중하고 위 공탁금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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