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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7 2019고정26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동네 아는 동생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타박상 및 염좌,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깔린 후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비교적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E도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그러다가 넘어져서도 서로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눈을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서로 잡고 넘어져서 뒹군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변경 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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