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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9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 건물 6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7. 10:40 경 위 E에서, 피고인 A은 안마 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한 시간에 4만원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으로 찾아온 F를 상대로 손으로 머리, 어깨, 다리, 등, 발을 누르고 문질러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 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7. 10:40 경 위 E에서 안마를 받으러 온 피해자 F( 여, 24세 )를 상대로 안마를 하면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벌리고 있을 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 팔에 3, 4회 닿게 한 후 비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접어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 자의 팔에 닿게 하였고, 피해자의 등 부분에 대하여 안마를 하면서 한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올린 다음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영업신고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자격 안마행위 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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