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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7 2015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02:02경 충주시 지현동 간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 완오리 충주IC 입구(충주-서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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