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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5%의 월 이자와 함께 1개월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합계 약 87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함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①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2 - 17쪽)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릴 당시 그 담보로 G 명의의 광주 H아파트 1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피해자 명의로 설정해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약 3억 원이고, 1순위 근저당권(채권자 : 나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 2억 9,900만 원)의 실제 채무는 2억 3,400만 원이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말한 점, 위 G은 2010. 7. 16.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가능한 담보를 이미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② 나아가 피해자도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위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후 위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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