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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1 2013가단2733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4. 10. 1.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신관 지상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신관 지상동 1층 50003호 상가 15.77㎡(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E이 1990. 6. 13. 사망한 이후 E의 배우자인 원고가 자녀인 F, G과 함께 망 E의 임차권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F, G의 보호자로서 단독 명의로 D과 정기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E의 형이고, 망 H은 망 E과 피고의 어머니이다.

그런데 E의 사망 이후 원고와 망 H, 피고 사이에 망 E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이어져 왔다.

다. 이에 원고, F, G 및 망 H은 1991. 3. 9.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과 임차권에 부수된 권리 및 임차권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각 1/4 지분씩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약정 당시 이미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 대하여 형성되어 있던 ‘I’의 영업권 등을 망 H이 갖고, 원고는 망 H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정하였다

(약정서 제4, 5항).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임차권에 대응하는 의무 역시 원고, F, G 및 피고의 모 망 H이 1/4씩 균분하기로 약정하였고(제6항), 다만 H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H의 권리는 피고가 상속하게 됨을 명시하였다

(제7항). 라.

그런데 원고와 F, G은 2012. 9. 3. 피고를 포함한 H의 상속인들(이하 ‘피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임, 관리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6016호로 피고 등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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