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0 2012가합105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한 청구, 선정자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선정자 D은 2006. 12. 27.경까지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선정자 D의 남편인 피고와 선정자 C은 각 F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선정자 D은 2007. 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과, 나머지 내용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과 동일하고 차용금액만을 23,300,000원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선정자 D은 원고에게 선정자 D 보유주식인 네오플렉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1,546주(1주당 금액 5,000원/1,54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에게(금리 월 2% 포함) 100,000,000원을 차용한다.

2. 차용기간은 2007. 2. 8.부터 2008. 2. 7.로 한다.

3. 차용기간 종료일에 선정자 D이 원고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는 선정자 D이 제공한 제1항의 담보물에 대한 임의처분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선정자 D에게 제3항 이외의 기타 채권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

선정자 D은 원고에게 선정자 D이 소외 회사의 주권미발행 보통주식 1,546주(1주당 금액 5,000원)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소외 회사 발행의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위 각 소비대차약정서마다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선정자 D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선정자 D은 2007. 2. 14.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각 100,000,000원 및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