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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2 2014가합30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42,857,142원, 피고 D, E는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9. 21.부터...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원 2003가단9858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망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 8. 1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망 B는 원고에게 2003. 9. 20.까지 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2003.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B는 2014. 1.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부모인 피고들이 있다.

다. 피고 E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6874호로 2014. 9. 30.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조정결정상의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다만, 피고 E는 망 B로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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