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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19 2016고정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6:30 경 상주시 중앙로 224, SC 제일은행 앞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동산동물병원에서 SC 제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자전거 횡단도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서 문사거리에서 상주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같은 B( 남, 22세) 운전의 C 125 씨 시 오토바이 앞 범퍼부분을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여 오토바이를 신호 등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에게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1,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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