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2: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4길 13 세민정보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 방화 사거리 쪽에서 공항 중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9 세) 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져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위 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