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2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8:45 경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148동 103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피고인의 아버지 C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본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 남, 30세) 가 “ 나이가 환갑이나 드신 분이 왜 구십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쌍 욕을 하시냐
”라고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씨 발 놈 아 너도 죽고 싶냐
”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