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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4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오후 무렵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18:00∼19:00경 동두천시 E빌라' 부근 길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6. 17:00경 동두천시 G건물 402호 H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1. 19: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슈퍼마켓 앞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막걸리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사본

1. 마약성분 및 무게, DNA 감정의뢰사본

1. 감정의뢰회보사본

1. 마약감정서사본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시인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 및 확인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A에 대한 개인별수용현황, 주민조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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