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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1.26 2015노18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유사 강간행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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