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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8 2015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4: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사거리 교차로를 고현 수협 쪽에서 서 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상동 쪽에서 국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7세) 운전의 F 마 티 즈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341,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04:40 경 거제시 G에 있는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위 1 항의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차량 판독기 사진,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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