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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3 2017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2:00 경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 중앙로 1919에 있는 ‘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현 사거리 방면에서 14호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고현 천로 방면에서 롯데 인 벤 스아 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및 뒷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위 카스타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 관련 - 첨부된 중고 시세표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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