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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7:04 경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송 내지 구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9,676,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2)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차량 사진을 보면 당시 사고가 상당히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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