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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고단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6: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0 세) 의 일행이 피고 인의 일행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지고,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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