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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45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 차로 점거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은 시위에 단순히 참여했을 뿐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거의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각 그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집회가 벌어진 장소 주변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특히 평일 퇴근시간대에 도심 주요 도로의 양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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