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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61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B가 지맥스롱(G-max Long)을 판매하고 사과주스에 액상과당을 넣어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B가 하는 사업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방조범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전에는 지맥스롱을 판매한 부분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부분까지 기소하였고, 주식회사 I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J를 기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기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공소제기로서 위법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년경 발기부전 전문의약품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G-max Long’(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② 위 형사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사건 제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아들 B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영농조합법인(이하 ‘G’이라고 한다

)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어 압수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J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1, 774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제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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